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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
1) 만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
2) 만65세 이후 신규채용근로자
위 경우에 따라 부과되는 고용보험료 항목이 달라짐
1)의 경우, 계속해서 보험료를 부담
만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근무중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취득대상
이 경우, 실업급여보험료와 고용안정, 직업 능력개발 보험료를 납부.
퇴사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슴.
2)의 경우, 즉 만65세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도 고용보험 취득 대상
다만, 실업급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,
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만 사업주가 부담
*** 이같이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슴
(예) 이주일님 하늬엔터(주)에 입사
입사일 : 2022.06.02 /나이 : 만65세/ 근무경력 : 5년 전 타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
위 경우, 만65세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취득대상이나, 연결하여 계속 근무한 케이스가 아니므로,
실업급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보험료에 대해서만 부담
따라서 #실업급여 없음
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
나.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
1)65세 이후 고용(65세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)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
-실업급여 적용제외(고용안정,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)
*근로복지공단 산재,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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